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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