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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체납세금에 대해

못난이 유병대 2011. 8. 4. 14:00

상담  

안녕하세요.제가 5년전에 회사 사장님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었고 그때 체납된 세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5200만원이 제 명의로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고 신용불량으로까지 되어있습니다.
실 사업주는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못값는다고 그러네요
저는 15년전도 근무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상태이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도 안준다고 그래요
제가 소송을 걸어서 체납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납세자를 사업주로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5년넘게 신용불량자되고 금융거래도 못했고 앞으로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그런부분이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을 할려면 변호사를 사야하지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업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도와주세요

 

답변

1. 사업자등록이 신청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송은 변호사가 없어도 가능하오나, 본 건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히 요구되는 것 같아 법률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